[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취약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2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중점을 뒀다. 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단순 체불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ㆍ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체불예방 집중지도는 건설업, 청년, 장애인, 외국인 등 업종별ㆍ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촘촘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추석 전 기간동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준비해 다음달 19일~23일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 청년,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우리 지청은 지난 3월에 고액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실시해본 만큼, 이번 집중 지도기간에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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