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감사원은 24일 울릉군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용천수(상수원수)를 이용하는 데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울릉군은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추산용천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울릉샘물`을 설립했다.이후 울릉군은 수원과 정수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에 별도의 관을 분기해 울릉샘물에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환경부 의견을 회신 받았고, 울릉샘물은 506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완공했다.수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돗물을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관로를 통해 공급된 원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이에 울릉군은 감사원에 도수관로에서 분기된 관을 통해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신청했다.감사원은 별도의 관로를 통해 공급된 용천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지방출자기관인 울릉샘물이 버려지는 용천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관리기본법`상 물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물관리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봤다.감사원은 "미급수구역에 대한 먹는샘물 공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다만 감사원은 울릉군에 어떤 경우에도 상수원수가 부족해지거나 수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