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의 이동이 있는 필지로 총 1,343필지이다.‘2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인근토지와 지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등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해당 필지의 열람은 △포항시 남구청 홈페이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하거나,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제출기한 내에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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