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명의 빌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구자학(63) 전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구 전 의장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7000만원을 대가로 이축권을 매수한 다음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달성군의 토지 661.16㎡에 대해 각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해 2월23일부터 2019년 11월8일까지 달성군의 한 토지 2544㎡ 및 건물에 관해 이축권자들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혐의와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임에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았다.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며 이축권은 넘기거나 사고팔 수 없다.재판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