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성능인증 업무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지난 18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시험을 거친 후, 등급이 표기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는 측정결과를 공개할 때, 간이측정기로 측정됐다는 사실과 측정에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해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도시행에 맞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분야(DO, pH)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신뢰성이 확보된 간이측정기가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지난해 8월부터 수질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기업의 제품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박석훈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은 “그동안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사용되던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 시험ㆍ서비스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물산업의 한 축인 환경측정기기 관련 물기업 제품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