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 안계면이 최근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자 가운데 온라인 교육과 간편교육을 미이수한 농업인 70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면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은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5%~10%씩의 감액된다.또한, 다수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 17개의 준수사항 가운데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와 미수료자의 경우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는 것이다. 이종우 면장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이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면은 지난 6월부터 70세 이상 고령농을 위한 전화교육에서 온라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신청자가 쉽게 이수하도록 대면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