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1만5026건에 1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1596건에 2억2500만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봉화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별 1만1천원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봉화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한다.납부는 금융기관과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계좌로도 이용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군청 재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이밖에 사업소분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조은경 팀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구성원의 일원으로 납부하는 세금인데다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