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일명 ‘착한 임대인’ 제도로 불리고 있는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노용호, 윤두현, 윤상현, 이만희, 정찬민, 조명희, 한무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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