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경북 영천에서 공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22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57분께 경북 영천 금오읍에 위치한 `국제금속`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주조반 포장공정에서 자동 적재기 조정작업 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국제금속` 소속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이다.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를 내렸으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올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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