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김광열 영덕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던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수십만~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