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경찰서는 지난 22일 울릉군청 계약직 여성 공무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부터 5년간 복지 관련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민원인 등에게 접근해 모두 50회에 걸쳐 현금 5억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남편 승진으로 인한 은행 예치금 필요와 부모 병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피해자들은 "A씨 남편이 우체국 직원이었고, 돈을 빌린 뒤 이자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주자 신뢰성이 생겨 계속 빌려줬다"고 말했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70~80대 노인으로, A씨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통장 사정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지난 3월 육지에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들통났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남편 B씨도 같이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의자들은 현재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