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구자근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지구대와 파출소 외에 119안전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섰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층 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신도시 지역은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해 119안전센터의 신설이 시급하지만 적정한 부지매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구대‧파출소‧초소”의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도심내 상당수 119안전센터들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재,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만큼 법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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