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집합 제한 위반해 식당에서 안주와 주류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님 10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 등 10명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8월14일 오후 11시2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식당에 출입해 머무르면서 안주와 주류를 섭취하는 등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2021년 8월9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및 매장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