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17일 의성읍 후죽3지구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이 경계결정위 심의를 통과해 그간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간 불편이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30년까지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다툼과 불편함 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이다.이번 사업은 의성읍 후죽리 및 도서리 일대 지적불부합지역 461필지 토지소유자를 대상,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 심의를 통해 지적 경계를 확정했다.김주수 군수는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지적 권리 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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