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정부가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집중지도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특히 지도 대상을 기존 건설업에서 조선업, 외국인 등 취약업종 및 계층으로 확대하고, 악의적인 체불의 경우에는 강제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체불예방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집중지도는 건설업과 조선업, 청년, 장애인, 외국인 등 업종·계층별로 세분화해 실시한다. 기존에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지도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이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주재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중간 대금인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추석부터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보나 보도 등으로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또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엄정하게 강제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에 나선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또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업주 융자 금리를 1.0%포인트 낮출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장들은 집중지도 기간 중 체불예방과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체불액은 6655억원으로 전년 동기(7133억원) 대비 6.7% 감소했다. 청산율도 88.0%로 전년(85.2%)보다 소폭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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