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지난 22일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부와 군위군이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다.신청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월세 지원은 자격 심사 후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군위군청 경제과 일자리담당(054-380-6446)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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