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군위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지난 18일 대구시가 전결 발표됨에 따라 지역 내 추진될 후속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위군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규모는 16.9㎢(511만평)으로 시설부지가 12.9㎢(390만평), 소음완충지역이 4.0㎢(121만평)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0년 공동합의문을 반영하여 민간공항 터미널 및 군 영외관사 군위군 배치가 포함됐다.또한 군 영외관사는 군위읍에 위치하며, 국방부의 시설기본요구조건에 따라 2,000여 세대로 계획되어 있다. 이어 공동합의문의 다른 사항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우선 공항신도시 군위군 330만㎡조성은 경북도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대구경북 공무원 연수시설은 주요시설 및 도로 등 노선확정 후,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군위군 관통도로(동군위 IC ~ 공항, 25㎞)는 경북도에서 노선계획 등을 검토중에 있다.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의 전제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9월 국회처리가 유력하다. 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군위군은 토지 편입여부, 보상 등에 대한 상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군위읍에 소재한 현장소통상담실( 054-383-9508~10)을 지난 22일부터 9월 16일(토일·공휴일 제외, 10:00~16:30)까지 확대운영 하기로 했으며, 전문가(법률, 세무, 감정평가사)를 매주 화요일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이어 경북도에서는 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으로 , 가장 먼저 공항 이전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르는 투기성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은 군위 신공항 경제권에 대한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산업, 서비스‧물류, 투자‧인력, 문화‧관광, 공간‧인프라 5대 분야에 대한 혁신성장 방안, 신공항 연계 권역별 발전 방안 등도 포함돼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이후 9~10월에는 군위‧의성,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에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공항과 연계한 권역별‧시군별 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김진열 군수는 “군위군의 대구편입 등 공항도시 군위 건설을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이 숙제들을 군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풀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