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교육을 지난 19일부터 읍면별 교육일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는 농업인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5개분야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농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10% 감액된다.농업인 의무교육은 ①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②카톡 모바일(URL전송) ③자동전화교육 70세 이상(53년 이전 출생) 1644-3656④대면교육의 방법으로 오는 9월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한다.지난 19일부터 읍면별 일정에 따른 대면교육은 오전 10시, 오후 3시 2회 진행 되며, 교육 일정 및 농업인 의무교육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