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 시와 농축산물생산시설, 토지의 개량시설 등의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반드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부터 세대원 중심의 농지원부가 토지 중심의 농지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됐으며,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농막, 축사, 고정식 온돌,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수로, 제방 등 토지개량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재지 구청 또는 읍·면에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시에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의 경우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개량의 경우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농지의 임대 사용은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위탁이나 농지소유자가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인 경우 등 적법한 임대일 시에만 가능하다. 유욱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임대차 의무제와 농지대장 이용변경이 시행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농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