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에 발생한 촉발지진에 따른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 건 중 과·오지급된 지원금 환수 대상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수 대상으로 통지된 건은 총 96건이며, 환수유형으로는 지진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 신청해 수령한 건과 공동 소유물건에 대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급액, 피해조사단의 조사평가 과정에서의 지원금 과다 지급 오류 등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기 지급된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급금액 오류발생 여부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정당 지급액 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 지급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상 지급액보다 많게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추가지급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사와 환수 금액에 대한 심의·결정 등은 국무총리실 소속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사전통지 및 환수절차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포항시가 대행한다. 시의 건의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환수고지 전까지의 발생 이자는 면제키로 했다. 지진피해 지원금의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포항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서는 국무조정실로 전달돼 반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피해구제지원과(044-200-6371, 044-200-6369)나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4543, 054-270-45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방재정책과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진피해구제심의윈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환수 대상 및 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국무조정실과 함께 환수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해 피해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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