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16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통한 과태료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물건적치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사용 △친환경차량 충전완료 후 주차시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선(문자포함)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울진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검색하여 확인가능하며,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이동영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단속이 시행되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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