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은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을 1만2529건에 1억3746만원을 부과했으며,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세대당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 군은 "사업소분에 대해서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형식의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간은 이번달 31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정하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위군 발전을 위해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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