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가 17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를 사유로 하는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구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당시의 상생협정 반대 활동 △현재 상생협정의 요건 미비ㆍ무효 주장 △이미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당초 협정의 이행이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더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울러 대구시는 구미와의 상생협력 취지를 존중해 폐수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지난해 11월 유치업종 추가 사항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상생협력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앞으로 구미5산단 유치업종 변경ㆍ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점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을 구미시에 통보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상수원을 더이상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고, 안동시와 상류 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대구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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