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청하면 청진 2, 3지구 및 용두3지구의 토지 소유자들과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청하면 청진2리 마을회관(12일) 및 용두1리 마을회관(17일)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사전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이번에 운영된 현장사무소는 토지경계 결정 이전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써, 부득이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054-240-7461) 또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054-720-7525)에 방문 예약하여 경계결정 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의견수렴 이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 우편이 발송될 예정이며, 수령 후 20일 이내 경계결정 예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상호 북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전국의 지적불부합지구를 대상으로 지적경계와 현황 경계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경계 정형화 등 토지 가치를 높여주는 국책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