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포항시 읍·면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건축물)을 행정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제도이며,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기간 중 건축물 32건이 접수되었으며, 20건이 등기 완료되었다.북구청은 현재 조사중인 12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절차를 마무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한다”며 “이후에는 등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