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은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각 읍면(동지역은 구청)별로농지위원회를 위촉, 8. 18.부터 농지위원회를 운영 한다.
농지위원회는 2021. 8. 17.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회당 농업인·농업관련단체·비영리민간단체·전문가들로 10~20명씩 구성된다. 농지위원회의 주 기능은 농지법제8조제3항의 농지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이며, 그 외 농지 소유등에 관한 조사 및 다양한 농지 관리 업무에 참여한다. 그 중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 검토 및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일이 소요된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구입하려는 자 2. 취득 대상 농지의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구입하려는 자(2022. 8. 18.이후 최초 1회만)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모두 4. 농업법인,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모두
이 외에도 8. 18.부터 개정 시행되는 내용에는 농지대장 이용변경신청이 있는데, 농지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농지개량시설(유지, 수로, 농로, 제방 등) 및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농지대장 이용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신고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2. 8. 18.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