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최근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주소방서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11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 11명 중 10명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이에 영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폭행 피해 지속 증가로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통한 폭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발 방지,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피해 구급대원 보호, 폭행대응 자동 경고 및 신고장치설치 등을 방침으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인중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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