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약 1시간 10분 진행됐다. 윤 부위원장이 공정위 관계자 배석 없이 단독 보고했다.윤 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윤 부위원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