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와 국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며, 8월 현재 포항시 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710건 97,656천원이다. 이중 1 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급이 2,092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환급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며, 환급금 신청은 ARS 1588-5260으로 전화하면 간단하게 조회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구청 세무과(240-7261)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강용분 세무과장은 “지방세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환급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꼭 기한 내에 찾아가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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