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 4,791건, 204,356천원의 주인을 찾는데 나선다. 과오납은 △납부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세액감액△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세무과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구청에서 발송한 환급금 신청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과오납금 정보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ARS(1588-5260)에서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5년 경과시까지 수령치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어 수령불가하니 기간안에 청구하여야 한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잘 납부해 주신 납세자의 과오납금을 반드시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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