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비례)은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경북 최초로 발의됐다.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인사관리 △보수 △복무 △신분 및 권익의 보장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