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포항시 북구청에는 지난 2년 동안의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1,314건(1,781필지)이 접수되었다.북구청은 접수된 1,314건 중 893건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고, 421건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 조사 중에 있으며, 공고 등 처리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많은 시민들이 접수를 하였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현재 특별조치법을 통해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