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외출금지와 음주제한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포항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3회 수사하였고, A(52)씨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법원이 부과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이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전 범죄징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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