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투견 목적으로 개 20여마리를 사육하며 학대한 혐의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수성구의 한 야산에 개 훈련장을 만들어 20여 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훈련장에서는 근육 활성화 약품과 주사기 등도 발견돼 수의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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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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