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시 관내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반출된 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가 논란이다.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는 2m까지 절토 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여름철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 토사가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흘러들어 장마철 이전까지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사 등의 유입으로 제2차 피해가 예상된다.「사방 사업법」 제 2조제5호에 의하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산사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주변 산이나 경사면에 자연적인 붕괴 위험이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시공현장에서 반출된 골재를 이용한 불법적인 성토 행위는 굉장한 위험요인이다. 특히 아파트나 건축 현장의 건물과 도로를 만들고 남은 흙과 모래를 골짜기에 버리는 경우, 비가 오면 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특히 강한 호우와 태풍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산중턱을 깎아 만든 비포장도로와 산 중턱에 호수를 만들 경우도 사면에 수분이 많아져 위험하다. 또한 산지 개발에 따른 절개지의 관리도 시급하다. 산지 개발에 따른 절개지가 급격하게 붕괴되는 경우도 자주 목격이 된다. 난 개발지나 토석류 위험지 등은 사람들이 안전을 도외시 하는 경우 큰 대형 참사로서 다가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규정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건 은 같은 법 140조에 의거,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사항이다.건축 시공업자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일부 시공업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토지(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조 규정에 따라 1.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3차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라 밝혔다.안승도 남구 청장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강원도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의 손상과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난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 관련 법규마저 어기며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향 후 관리감독 기관에서의 철저한 조치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