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 30까지 대게 금어기 기간 중 고질적인 불법포획과 유통, 판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11일 동해해경은 "금어기 중 대게의 무분별한 불법포획으로 대게류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빵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대게 금어기 기간 중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해경은 현재 형사기동정 등을 투입해 해상과 연계한 육상에서의 입체적인 형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지난해 실적은 대게 금어기 기간 불법 포획한 어선 5척을 검거한 바 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5만~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