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주민세 개인분 약 19만 건에 20여 억 원을 8월 31일 납기로 부과했으며, 사업소분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하며, 학생, 취업준비생 등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포함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되고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율(구 재산분)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5만 원~20만 원까지 납부하던 주민세 기본세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감면하도록 결정했으며, 감면 규모는 대략 3만8,000여 건, 20억9,000만 원 정도이다. 연면적 세율은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당 250원 해당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이달 말까지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ARS(1588-5260),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및 모바일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