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열었다.10일 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시행됐다.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 강사로는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가 초빙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또한 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추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점검도 했다. 김규율 부군수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안전의무를 준수해 재해 예방 및 사업 종사자와 군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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