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이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무허가 숙박과 숙박 시설 위생 점검 등  여행객 피해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지역 모든 숙박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숙박 의심업소,  숙박업 등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운영 의심업소, 기타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농어촌민박 관련 불법 및 편법 운영 의심업소, 신고되지 않은 주택, 빌라 등에서 숙박업을 하는 것 등이다.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을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여행객들이 안전한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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