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반(反)부패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새로운 `반부패 5개년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23일 보도했다.
신경보는 중국 중앙기율위원회가 추진 중인 `부패 예방·처벌 5개년(2013~2017)계획`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런젠밍(任建明) 베이징(北京)항공항천대학 청렴연구·교육센터 주임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중국감찰학회 상무이사이기도 한 런 주임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집권 2기(2008~2012년)에 시행된 첫 번째 반부패 5개년 계획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5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들어 올해 상반기에는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반부패 5개년 계획은 반부패·청렴정치에 대한 교육, 법제도, 감독 강화, 구조 개혁, 부정 예방,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런 주임은 "1차 계획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 처벌을 비롯한 반부패 활동에 상당한 효과를 냈다"면서도 "부패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해 현재 반부패 문제가 엄중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지방 정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당정 간부 재산공개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함으로써 새 5개년 계획에는 이 제도가 좀 더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런 주임은 "국제적으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신고, 공개, 내부심사, 외부 감독, 문책 등 5단계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다"면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제도는 공개 범위가 좁고 객관적인 감독절차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만약 재산공개 이전에 자신의 부동산과 예금을 친척의 명의로 옮길 경우는 재산공개 자체가 `공수표`가 될 수 있다"며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부정한 재산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재산공개 제도의 본래 기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하지만 2차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반부패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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