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의 사각지대를 골라가며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4일 지난해 사이버범죄 단속을 벌여 모두 4천47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등 인터넷사기가 1천813명(40%)로 가장 많았고, 저작권 침해사범 923명(20.6%), 음란물 유포사범 820명(18.36%) 등 순이었다. 특히 아동음란물 등을 집중 단속한 뒤 음란물 사범은 지난 2011년의 368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웹사이트의 보안수준과 누리꾼의 보안의식이 높아지면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게임 계정을 가로채는 유형의 범죄는 지난 2011년의 단속자수 304명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 157명으로 집계됐다. 대구경찰청 최준영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인증번호를 가로채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는 수법이 새로 등장했다"며 "시민 모두가 신종 범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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