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서진국)은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00건, 2억15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 종별에 따라 건당 3천원에서 3만원까지이며 납부기한은 1월말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가상계좌, 카드납부, 및 ARS 간편납부(☎1588-5260)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작년 연말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납부제가 시행되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월규 세무과장은“평소 지방세를 성실납세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다보니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3%의 가산금을 절약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240-7231,7236)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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