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7일부터 내달 28일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목표를 작년 부과분 세금 징수율 97%이상,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율 30%이상을 정리 목표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무체 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경주시는 지난해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3회 운영해 총7260건의 체납처분 및 납부독려, 현지 실사방문 등으로 체납세 97억 원을 정리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 번호판 영치, 강제 인도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남억기자cne@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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