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김장철 소금 등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소금유통업자 전 모씨(59세)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소금판매업자 J씨는 올해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여파로 인해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이 급등하자 값싼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수입 소금 전문취급 업체로부터 중국산 소금 110여톤을 매입 후 비밀창고를 이용하여 국내산 천일염(5kg, 30kg짜리)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11개월간) 경북일대 마트 등지에 유통시켜 약 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현장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소금 8.5톤을 시중에 유통되기 직전 전량 압수하는 한편, 김장철을 맞아 이 같은 중국산 소금의 국내산 원산지 둔갑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매년 반복되는 김장철, 국민의 먹거리를 이용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병섭기자
imbs@g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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