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소재 D 공고 이사장이 학교 교비를 가로채는 등 사학비리가 도를 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D 공고 이사장 C씨는 지난해 10월 34억9,000만 원 상당의 학교 이전 부지를 사실상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75억 원에 사들여 해당 기업에 40억 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시공실적이 없는 어머니 소유 건설회사와 165억 규모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행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임 이사장 C씨가 달성군에 위치한 학교 부지를 북구로 이전하는 사업을 총괄하면서 총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안겨줬다"고 밝혔다.
C씨는 2010년 대구시 북구의 땅 두 곳을 각각 15억 원과 7억4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교육청의 승인 전에는 학교 명의로 부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자신의 어머니 회사의 명의로 땅을 산 뒤 학교가 되사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이후 해당 학원의 이사이자 C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C씨의 어머니는 기존의 땅 두 곳을 포함한 세 곳의 땅을 34억9000만 원에 매입했다.
C씨는 이 과정을 주선하면서 해당 부지의 적정시가를 알고 있었으나, 땅을 되사기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향후 학교용지로 개발될 것을 전제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73억 원에 이르는 평가가격을 받았고 D공고는 이 땅을 75억 원에 매입했다.
결국 C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건설사는 부지를 35억 원에 사서 75억 원에 되팔아 총 40억 원의 이익을 남겼고 D공고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 것.
더군다나 C씨는 금년 3월 학교 이전을 위한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도 어머니 회사인 C건설사와 165억 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전기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했다. C사는 2012년 1월에 사업등록을 마치고 당시 사업 수주실적이 전무한 신생회사였다.
감사원은 C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구시교육감에게는 사립학교법 제 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 C씨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C기업이 부당하게 얻은 40억 원을 학교 측에 반환토록 통보했다.
대구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벌어졌다. 학교 운영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D공고의 마이스터고 전환여부 등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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