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분유를 싸게 판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리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6)씨를 구속하고 김모(2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카페에 분유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 카페 회원 134명이 입금한 판매대금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통장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동거 중인 김씨와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됐으며 김씨는 임신 초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부들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이씨가 대구 지역에서도 인터넷 판매 사기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공범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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