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문제를 국제사업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마네현 의회는 14일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회가 독도 관련 의견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시마네현 의회는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단독 제소 방침을 밝히고도 실제로는 제소를 미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것은 일본이 진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한국 등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1905년 2월22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전초기지인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2005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고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최수일 울릉군수는 "도둑이 도리어 큰소리 치고 있다. 독도는 엄연히 울릉군에 속한 한국의 영토”라면서 “국제사업재판소의 재소는 양국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일본은 독도야욕을 이제 중단하고 동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 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울릉=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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