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4일 성주군중소기업협의회 사무실에서 성주시장상인회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성주군지부장, 준대규모점포 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윤상현 부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현행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가 영업제한 등 강행규정으로 지난 10월 5일 위법 판결됨에 따라 성주에 소재한 준대규모점포(SSM) 2곳이 지난12일부터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 자율휴무에 따른 성주군 관련 조례 개정을 사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협의회는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개문(開門)난방 영업금지와 네온사인 사용제한 실천을 약속하고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활를 위해 성주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많이 활용토록 요청했다, 한편 성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Clean 성주 만들기』정책을 설명하고 깨끗한 환경 만들기는 어느 한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을 담은 조례가 그동안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률 판결이 있어 시행이 중단되었지만 앞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조례안으로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성주=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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