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5일 성주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성주읍 금산.학산리 일원 95만5880㎡(약 29만평)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최근 보상대상자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완료하여, 13일부터 보상을 전격 개시하였다. 또한, 보상금 수령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주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층에 현지보상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대상물건은 토지, 지장물, 영농손실보상 등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매수를 통한 취득완료를 목표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김항곤 군수는“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업무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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