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밤 10시 이후부터 교습 시간이 단축되었다. 그러나 이 같이 단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대신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불법으로 개인적으로 교습을 함으로써, 단속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어려움 아래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의 손길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결과,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 여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실적을 보면, 주소지 이전 등으로 신고 거주지와 불일치한 개인 교습자 923명에게 변경 신고했다. 인원수는 187명이다. 그리고 736명에게는 자진 폐지를 유도했다. 또한 819명에게는 교습 중지 처분했다.
지금의 대학 입시제도 아래서는 개인교습을 아니하려도 아니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개인 교습비가 공교육비를 능가하는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학벌 격차가 부의 격차를 부르고 나아가 권력 격차, 삶의 질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것만 해도 그래도 참을만하다. 그러나 이 같은 격차가 다시 세습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사회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인교습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의 단속이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대구시교육청의 단속으로 말미암아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차이가 해소되는 쪽으로 갔다고 본다.
대구시교육청의 단속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습 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한 학원 종사자가 개인 과외 쪽으로 간 것이 아니다. 해마다 신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수는 2009년 660명, 2010년 674명, 2011년 839명, 2012년 633명이다. 올해의 경우 633명은 밤 10시 규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했다. 지역 경기의 어려움이 반영되었다. 여기에서 지역 경기가 반영되었다는 대목에서 부의 격차가 다시 학습의 격차까지 부른 게, 아닌가 한다. 그리고 관계자는 쉬운 수능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강화가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쉬운 수능에는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 수능을 칠 때마다 늘 듣던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자의 말에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공교육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이다. 공교육 강화만이 불법 개인교습을 완전히 뿌리째 뽑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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